항소기각판결 – 지상권 점유취득시효 부인 [민사] 토지인도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약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635조),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가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경과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통고지급한 때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