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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HERAN POST]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공식 뉴스 블로그 더 테헤란 포스트입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특허 출원이나 등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다방면에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등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 등록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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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PCT 출원을 주제로 여러분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약 100개국 이상과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더 높은 등록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 해외출원 혹은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본 내용에 앞서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1. 상담신청방법 (1) 업무시간에는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평일 오전 9시~6시) 1668-2373 * 모바일은… blog.naver.com PCT 출원, 왜 해야 하나?우선 PCT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별도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IP, 지적재산권이 시장에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특허 브로커가 국내 기술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해외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PCT 출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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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PCT는 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출원을 하면 가입한 동맹국을 통해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PCT 출원을 하면 최대 30개월까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후 진출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최소 3~4개국 이상에 출원할 계획이 없으면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1~2개국 정도로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별 국출원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PCT 출원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등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개별국가의 출원은? PCT출원과 달리 개별국출원은 유예기간을 얻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됩니다.

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변리사와 직접 컨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추가로 출원서와 명세서를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취급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의 업무사례를 확인하고 비교를 통해 선택하면 더 높은 등록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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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PCT 출원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출원 및 등록계획이 있는데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당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를 통해 여러분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소속 변리사에 대한 정보나 경력사항 등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