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을 아파트 건물로 전환할 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저항력 취득의 전제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저항력 취득의 전제조건 묻다 甲 소유권보존등록이 완료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 이에 임차인은 이를 받아 임차한 건물의 정확한 매물호수를 입력해 입주신고를 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은 입주 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에서 Gin은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파트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아파트의 인계와 더불어 폭력대응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