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장칼럼56]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방법 및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청구권에 대해 집행권원과 같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기보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회수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압류와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직장압류, 보험압류 등 채권압류 – 부동산, 자동차경매를 통한 채권추수 – 유체동산(자택, 사업장 등) 압류집행 –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등 생각보다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