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구직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된다고 한다.
1종은 구직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중위소득 605 이하, 재산 4억원 미만(18~34세 청년 5억원)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자.
여기서 중위가구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등급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가구의 중간소득을 말한다.
2종은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급여’를 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년이 대상입니다.
* 지원자격 심사유형 : 중위소득 60% 미만, 재산 4억원 미만(18~34세 청년 5억원), 100년 이상 일한 15~69세 구직자 지난 2년 동안 일 또는 800시간
* 선발유형 : 경력요건 미충족자에 해당(단, 만 16~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5억 미만, 근무경력 없음)
* 구직지원금(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월 40만원 한도) 및 취업지원서비스(’23 개정)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지원법에 따른 자격증 발급자)은 현행 구직지원금 주기 내에서 청구 가능 .
<2 Arten von Anwendungsanforderungen>
* 세부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미만 특수근로자,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34세 구직자
* 중위연령 : 중위소득 100% 미만 소득 25~69세 구직자
1. 지원하기: 워크넷에서 지원하기
지원서 제출(고용사무소 방문 또는 취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2. 지원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대 7일 연장 가능)
3. 구직 계획 수립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 취업상담사 대명상담사
* 개인의 업무능력과 취업의지를 바탕으로 구직계획서 작성
4. 1차 구직지원금 지급
5. 구직계획에 따른 구직의무 이행
* 일자리 창출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고용촉진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등)
*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취업소개소 지원, 면접 등)
6. 2차~6차 구직자금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에 명시된 구직활동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확인
* 구직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추적
* 실업지원 종료 후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유급 취업 및 정규직 취업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시스템(www.ku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에서 시스템을 소개하고 적합한지 직접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