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이후 판매되는 실손을 4세대라고 합니다.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실손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본인 실손이 됐을 수도 있어요.갱신 시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 지금이라도 실손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만 전환, 신규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보상을 합니다.암 치료 관련(비급여 주사, 항암제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해서 ‘비급여 주사료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카드식 잘못된 내용을 듣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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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세대(표준화 이전) 2세대(표준화 실손) 판매 시기2009년 7월2009년 10월(2009년 7, 8월 포함) 갱신 주기 5년 3년 또는 1년 재계약 주기 없음. 다만 2013년 4월 이후 실손은 15년 비급여 특약별로 분리하지 않는다.

구분 1세대(표준화 이전) 2세대(표준화 실손) 판매 시기2009년 7월2009년 10월(2009년 7, 8월 포함) 갱신 주기 5년 3년 또는 1년 재계약 주기 없음. 다만 2013년 4월 이후 실손은 15년 비급여 특약별로 분리하지 않는다.

구분 1세대(표준화 이전) 2세대(표준화 실손) 판매 시기2009년 7월2009년 10월(2009년 7, 8월 포함) 갱신 주기 5년 3년 또는 1년 재계약 주기 없음. 다만 2013년 4월 이후 실손은 15년 비급여 특약별로 분리하지 않는다.

구분 3세대 (신실손) 2세대 (표준화실손) 판매시기 17년 4월~21년 4월~갱신주기 1년 1년 재계약주기 15년 5년 비급여특약 3대 비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구분 3세대 (신실손) 2세대 (표준화실손) 판매시기 17년 4월~21년 4월~갱신주기 1년 1년 재계약주기 15년 5년 비급여특약 3대 비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구분 3세대 (신실손) 2세대 (표준화실손) 판매시기 17년 4월~21년 4월~갱신주기 1년 1년 재계약주기 15년 5년 비급여특약 3대 비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암 치료는 4세대 실손부터 어떻게 보상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암은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수당, 질병 수당 약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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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싣는 데 한계가 있어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암 치료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전체를 싣는 데 한계가 있어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암 치료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구분 보상하는 손해 입원 국민 건강 보험 법에서 정하는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법상 의료 급여 가운데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며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요양 급여 비용 또는 의료 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본인 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 조제 합산)국민 건강 보험 법에서 정하는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 가운데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 ● 의원, 병원급=의료 급여 중 의료비 중 중 의료비 중 ● 전문 요양 기관, 종합 병원 상급=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보험금 지급 ● 질병 급여에 대한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고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본인 부담 상한제로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 입원의 경우 급여 의료비 중 보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병원의 경우 상해 급여, 질병 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보상하는 손해입원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원, 병원급=의료급여 중 전문가 중 의료비 중 ●보험금 지급●질병급여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본인부담상한제로 사전 또는 사후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의 경우 상해급여, 질병급여 각각에 대해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보상하는 손해입원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원, 병원급=의료급여 중 전문가 중 의료비 중 ●보험금 지급●질병급여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본인부담상한제로 사전 또는 사후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의 경우 상해급여, 질병급여 각각에 대해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회사는 다음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사후환급액.●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40% 보상.병의 급여는 다른 병과 다르지 않습니다.상목하담강쇠아내++ 언플래쉬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4세대 실손의료비 비급여 특약은 상해비 급여, 질병비 급여, 3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해는 암과는 상관없으니 생략해.보장종목을 보상하는 내용 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포함합니다.구분 보상하는 손해(질병비급여) 입원●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비급여병실료의 50%(단 하루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3만원으로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보험금 지급●질병 비급여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의 경우 상해비 급여, 질병비 급여 각각에 대해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 보상하는 손해(질병비급여) 입원●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비급여병실료의 50%(단 하루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3만원으로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보험금 지급●질병 비급여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의 경우 상해비 급여, 질병비 급여 각각에 대해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 보상하는 손해(질병비급여) 입원●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비급여병실료의 50%(단 하루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3만원으로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보험금 지급●질병 비급여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의 경우 상해비 급여, 질병비 급여 각각에 대해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40% 보상.질병급여와 질병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규정 문구가 다른 것은.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약관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외국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질병급여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3대 비급여 약관입니다.여기서 암 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나오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분 보상하는 손해(3대 비급여)보상 ●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증식 치료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비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주사 치료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 공명 영상 진단 →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을 받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매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주의 사항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 의약품 때문에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질병 비급여로부터 보상합니다.→ 항암 주사료, 희귀 의약품을 사용하고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3대 비급여 주사료에서 보상하지 않고 질병 비급여로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3대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 내 50회 보상인 반면 질병 비급여는 통원 1회당 20만 한도 내에서 보상 한도는 연간 5천만원이므로 질병 비급여 보상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Q. 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 주사, 표적항암제 치료는 어떤 특약으로 보상되나요? A. 항암주사료가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이나 급여 전액 본인부담이라면 질병급여에서 보상되고 표적항암약물주사료와 같은 비급여는 3대 비급여가 아닌 질병비급여에서 보상됩니다. 약물 투여 방식이 아닌 경구용 표적 항암 약물 비급여 항목도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됩니다. Q.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강도 조절 방사선이나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어떤 특약으로 보상됩니까?A. 마찬가지로 급여처리된 부분은 질병급여에서, 양성자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는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됩니다.[참고자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와 커티항암약물치료비 약관의 차이 ●고가의 항암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