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해

간혹 화장품 업체에서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도 생산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는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됩니다. 즉,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것은 화장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의 제조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에서는 자유롭게 연구개발하여 원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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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약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를 제조소에서 직접 제조한다면 원료 제조 시 화장품 제조와 상호 교차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생산한 원료를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자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 안전성 등의 위해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자사 또는 계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에서 품질검사 후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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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원료 제조와 마찬가지로 원료 수입 시에도 화장품 법령상 업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영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화장품 원료 수입자이지만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 완제품 수입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 시마다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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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원료 제조와 마찬가지로 원료 수입 시에도 화장품 법령상 업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영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화장품 원료 수입자이지만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 완제품 수입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 시마다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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