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사유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사유증명이 필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다치행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가정의 해체, 다양한 가족 형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그리 낯선 말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이를 해체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과실이 있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부부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게 됩니다.

부부 양측이 의견 일치만 하면 혼인 해소 절차는 바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로써 당장 부부 사이가 갈라지더라도 재산분할 산정이나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조정할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결정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정 하나가 분리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번 해소된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숙려기간 제도’를 만들어 만일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시간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재고의 시간이 되는 반면 누군가에겐 자신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다행동공동법률사무소 김영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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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준비 및 진행절차 끝에는 배우자 쌍방의 의견이 합치될 경우 이혼신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이름, 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그 부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하여 기입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후 확인서 등본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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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확인서 제출까지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 일정 기간 후 다시 그 의사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기간도 결정됩니다.

  1. 양육이 필요한 자녀(임신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3개월 2. 이외의 경우는 1개월
  2. 첫 번째 경우 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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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사유가 있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법원에 주장함으로써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폭력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제도의 취지는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강제로 시간을 주고 다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결혼사유임이 분명하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빠르게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본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지행 공동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이유’란 반드시 가정폭력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와 체감 또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면 보다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지행 공동법률사무소 김영래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 중에서도 특히 결혼 관련 사안을 담당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그 자격을 인증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소하는 것이 후회가 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 외에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