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의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

우선 등기예규 제906호는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 경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년 2월 25일에 사망하여 호적부에 아내, 장남, 차남, 차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섭외사법 제26조 주), 나. 피상속인의 아내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상속권이 있고(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피상속인의 아내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법에 의하여 적법한 경우이다.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04.07. 법명 변경).(출처: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개정 1998.1.7. [등기예규 제906호, 시행]> 종합법률정보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2

그리고 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15호는 원,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면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1993.10.7. 등기 제2498호 질의응답) (출처: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요부제정 1993.10.7. [등기선례 제4-2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3

이러한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00502-6호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이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속인의 일부가 외국인으로서 호적 또는 제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함을 증명함을 (2005.23. 부등3402-92 질의응답) (출처: 상속인의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정 2005.23. [등기선례 제200502-6호, 시행]> 종합법률정보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일부가 외국인으로서 호적이나 제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 등 상속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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