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효란?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요즘 언론에서 ‘장자연 사건’으로 떠들썩해요.’장자연씨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그녀의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 청원에는 약 6,800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기간인데, 이 기간을 넘기면 범죄자로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거죠.법적으로는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항소권 없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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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의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A.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완성된다.사형 2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이상의 자격정지, 구류·과태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C. 개정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D.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둘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 그 하나를 부과하는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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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지만,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양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 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효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이 산입합니다.

한편,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도 가능합니다.공범이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① 검사의 공소제기 ② 범인의 국외도피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④ 소년법상 정지제도 ⑤ 헌정질서 파괴범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시효정지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됩니다. 단, 중단 사유는 즉시이며 정지 사유는 지속적인 것이며 소송 진행 중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내가 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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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는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입니다.공소시효의 필요성은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범죄 발생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물리적 증거도 상당 부분 소멸, 변질 또는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나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혼자 오랫동안 재판공방을 벌이게 되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사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인해 공소제기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경우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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