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대법원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1](https://www.daeryunlaw.com/UploadFile/%ED%99%88%ED%8E%98%EC%9D%B4%EC%A7%80%EC%9A%A9.webp)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 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입주자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또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원고를 찾아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B는 500만원, 피고 A는 300만원, 피고 C는 1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복제송달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고,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정당한 처리를 위해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알렸다”며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1심(2018가소48440)인 전주지방법원 장욱 판사는 2019년 6월 20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2심(2019년 또는 6372년)인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피고들에게 항소를 모두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했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 B와 싸우다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 B는 원고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위 범행으로 원고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고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변론주의 위반, 해명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납득했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반대로 증거수집과 보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은 증거수집목적 외에 그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을 어기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입주민인 피고 C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부녀회장 피고 B가 휴대전화로 다투고 있는 원고의 동영상을 촬영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피고 A에게 전송했다. 상기 피고는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선 사람은 사진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프라이버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화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두고 서로 다른 양방향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해 침해 행위의 최종 위법성이 밝혀진다. 이러한 이익양형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시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으며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된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1052709061156659a8c8bf58f_1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 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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