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가 혼재된 권리 지키자

안녕하세요.
전국네트워크로펌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안성 이혼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협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등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협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시선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성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가능한 기준재판상 이혼은 유책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이 이혼하기를 희망하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 등 기타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이 되는 시점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혼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혼이 결정되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재산을 함께 늘린 만큼 신중을 기해 이혼 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혼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 내려갑니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 과정 진행 중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 또는 손해 사실에 대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 기간이 정말 길지 않은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에 관한 재산문제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합의가 완만하지 않다면 이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가끔 집안일을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에 충실하게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도 높아집니다.
개인의 운이나 그 밖의 이유로 갖게 된 특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또 당첨에 의해 특유의 재산이 생긴 때에는 이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양육권과 친권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합의로 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보다 복합적인 양육권과 친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권리, 거주지를 정할 권리, 자녀 소유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 재산에 대한 법률대리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혼 시에는 부부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친권은 친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양부모도 가질 수 있으며 이혼 시 부부가 친권 소유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제3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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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자신의 보호에 있어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면접교섭권의 방식이나 행위에 대하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친권을 가졌다고 양육권을 모두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가 나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안성 이혼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양육권을 갖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소득 대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해서 재산이 매우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소득 대비 감액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증액이나 감액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안성 이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본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체불 시 강제이행명령을 시청하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전체를 받거나 분할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을 진행하게 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로 인해 생길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성 이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조력자가 되어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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