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청구권에 대해 집행권원과 같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기보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회수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압류와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직장압류, 보험압류 등 채권압류 – 부동산, 자동차경매를 통한 채권추수 – 유체동산(자택, 사업장 등) 압류집행 –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등
- 생각보다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채무자가 현재 어떤 위치와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집행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진행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자택, 사업장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방법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민사확정판결문) 원본 – 채무자초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출력 – 집행권원이 일반판결문이면 송달/확정/집행문 부여신청 후 발급수령 – 공증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 발급 후 부착
▶ 위 서류를 지참하여 채무자집행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 후 대기하면 집행 1일, 2일 전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 집행일은 1차와 2차로 나워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1차 집행기일에 원활하게 진행되면 2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차 집행일에 집행 불능(폐문 부재)이 되면 2차 기일을 정하여 강제 개문을 한 후 동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 통상 대부분의 법원은 압류 후 감정까지 진행해 1차 경매기일까지는 추가 신청 없이도 잡게 됩니다. 단, 2차 경매기일 지정은 추가 예납 절차로 신청 없이는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택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배당신청’ 등의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산 경매 시 1차 기일에 매수자가 없으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다음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집행불능 사유 – 초본 주소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 타인과 동거, 부동산 명의가 타인일 때 일부 집행 또는 전부 불가 – 부모님 댁에 거후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영수증 모두 소지(해당 물품 등에 대한) – 사업장 압류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방문 시 동일 장소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물품 및 기계 등에 담보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반대로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이 가능한 사례 – 초본 주소지에 없는 주소지 집행(2차 강제개문은 거주사실 객관적 입증되었을 때) – 친정에 더 부살이 있을 때 실제 채무자가 거주하는 방 1칸에 대한 집행진행 – 과거 압류물품 이외의 추가물품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압류절차 진행 – 농사를 짓는 채무자의 경우 등기되지 않는 농기구/기계 등 동산집행 가능 – 농작업작물의 경우 압류하여 경매까지 변질되지 않거나 가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산 강제집행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청 전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회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법원에 신청만 해놓고 마음대로 해주기를 기다리다 보면 생각보다 허망한 집행을 하거나 무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선행압류하고 집행 대상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동산 집행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기타 압류 대상이 없는지 등 확인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 채무자 조사를 했는데도 신용이 양호한 자라면 –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사용을 확인했다면 –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강제 경매할 재산이 있다면 – 기타 압류 및 절차 진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동산에서 압류한다면 결국 채무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채권을 위임받게 되면 –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실시로 실익여부 판단 – 실제 사업장, 채무자 개인방문하여 변제능력의 눈으로 확인 – 채권자 협조하에 해당 사무소의 압류, 집행진행 – 동시에 채무자 방문, 추심방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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