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 상속세 양도세 모두 절세를 원하시면 필독

본고는 아래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남 감정평가법인 대표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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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정평가법인의 성공사례 및 이력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재산상속을 받을 예정이고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 평가를 낮게 받으면 상속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게 평가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상속재산의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한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상속재산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상속세의 경우는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이유로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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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세와 나중에 발생할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방법 앞에 예를 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만약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억원 한계선에서 최대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물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세의 경우 일괄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 6억원 정도라도 최대한 10억원에 가깝게 감정가를 올린다면 앞으로 매도할 때 양도세까지도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함께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점을 숙지하셔서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까지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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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정평가법인 상담사진 상속재산이 많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앞서 말씀드린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방법에 이어 만약 상속된 재산이 많을 때 절세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다음에 낼 양도세보다는 당장 내야 할 상속세가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부동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6개월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시가가 노출되므로 상속을 받고 1년간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시가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만약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국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감정평가사에게 재산에 대한 평가를 맡기게 돼 세금을 추징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개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두어 위와 같은 국세청에 세금 추징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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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그동안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와 양도세 절세 방법 및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의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절세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감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많은 감정평가 사무소나 법인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2~3개의 감정평가사무소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감정평가사가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준다는 걸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감정평가사를 뽑을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무 감정 평가 법인 사무실

이 기사를 읽고 상속재산평가, 남감정평가법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네이버 지도/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처(전화상담은 친절한 상담 스타일이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참고로 10분간만 무료로 진행됩니다.) 02-6267-1311/010-9929-2175

2) 남감정평가법인 네이버지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영등포포포레나건물 103동 9층 908호 남감정평가법인

3) 남감정평가법인 홈페이지 링크 (주)남감정평가법인 www.namuap.c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데 상속재산평가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각도로 분석한 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