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약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635조),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가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경과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통고지급한 때 발생한 때에서 통고지급한 때에는 그 임대차계약이 통고지급한 때에 발생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통고지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의 토지 지상이 사건의 건물(정미소)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에 피고는 종전의 소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의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평온, 공연히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이외에도 그것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피고)에게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표시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와 관련된 공작물의 설치경위, 그 점유구조에 있어 그 점유구조에 있어 그 요건이 존재하는지는 개별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토지에 관하여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와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은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
결국 피고는 상기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다시 헤아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이 이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항소기각판결 - 지상권 점유취득시효 부인 [민사] 토지인도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1](https://blog.kakaocdn.net/dn/nRPDJ/btrsnIEk98x/ubWQE55sM2zPfpUH2KlQ5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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