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징계 차이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위해제… 징계와 다른 것일까?

의사와 징계 차이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1

얼마 전 벌어진 인천시의 층간소음 흉기 소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2명뿐 아니라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서장까지 직위해제됐는데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경찰관들은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특히 사건 현장에 있던 순경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것을 목격하고 자리에서 이탈해 범행 가해자를 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남편이 제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허술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직위해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특히직위해제처분은징계인지,직위해제처분을받으면공무원자격이상실되는지등에대해서도궁금하게되었는데,이번포스팅을통해어떤경우직위해제처분을받는지,또공무원징계와의차이가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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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직위해제나 징계처분이지만, 그 성격은 엄연하고, 한국의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단일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민·형사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이나 형법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뿐, 따라서 다양한 행정 분야가 존재하듯이 그에 따른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지만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 권리 등에 관한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과는 달라야 하며 별도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법령에 없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직위해제인데, 과거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규정되어 있어 어떤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분되며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합계 5개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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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령하되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도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등은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지위를 부여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이것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청 심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를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했던 직무에서 일단 물러선다고 하는 의미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때문에 당사자는 향후, 스스로의 부정행위등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를 거치게 되는 일이 많은 듯 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는 엄격하게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중 직위해제 처분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있었지만, 그 후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내려진 면직 처분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 당시의 위법 사유를 들어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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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일반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란 신분상의 지위가 변동하는 징계를 말하며, 중징계라고 하고, 감봉·견책은 신분상의 지위를 보전하는 징계를 말하며, 경징계라고 합니다.

“이 중징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는 것으로 퇴직연금이나 향후 받게 될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파면이 해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강등이란, 경부보에서 서기로 계급이 내려가는 것으로, 정직은 일정한 기간동안, 직위가 정지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경찰의 경우, 그 계급에 의해서 일정기간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급 정년이 있으므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계급 정년을 위해서 퇴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결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인사 고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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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징계 수준의 공무원 스스로 개선노력이 필요해 흔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리켜 정년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만큼 한번 공무원이 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봉급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련 법령 또한 날로 엄하게 변하고 있어 이른바 ‘정년보장’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공무원이라는직업자체가국가와국민을위해서일하는역할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이러한변화는긍정적이라고할수있지만공무원의직무수행결과물은그대로보통국민에게귀속되는만큼공무원스스로도높은도덕성을갖고직업에대한자부심을갖고일할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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