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에 모두 체크하나요?
직장가입자는 이미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가입자분들은 따로 납부하시니까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데 왠지 시큰둥해져서 그렇죠 ㅎㅎ
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ㅜ
특히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별 차등 점수를 보시고, 이 세 가지를 합산한 총 점수 × 201.5원 = 제 건강 보험료가 됩니다!
보기 좋게 겉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출발~~
소득 등급별 점수표

재산기본공제표

- : 제42조제3항제1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2) : 제4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 재산등급별 점수표 ★ 재산 기본 공제표에 의한 공제를 한 후의 금액으로 보세요.

※주의 :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인 경우 → 평가점수 0점
자동차 등 별 점수표 구분 사용 년수별 인하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80%60%14천만원 이상이 자동차 800시 이하 18141124천만원 미만 기타 승용 자동차 모든 차량 20161234천만원 이상이 자동차 800시 초과 1,000시 이하 2823174천 만원 이상 그 다른 승용 자동차 모든 차량 2,500시 이하 109876584천만원 이상이 자동차 1551249394천 만원 미만 승용 자동차 2,500개 이상 3,000시 이하 13010478104천 만원 이상이 자동차 186149111제곱용 자동차 3,000시 이상 2173130① 자동차 사용 연수에 의한 감면율을 반영하고(3년 단위, 20%씩 감액)자동 차종 분류 배기량 등급별로 구분하여산정
②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중 1,600cc 초과 1,600cc 이하 중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부과(단, 기타 승용차 포함)
연도별 보험료 상·하한 금액

도움이 되었나요?공감과 멘트는 큰 힘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