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창업자본세 면제

안녕하세요. 증여세 절세를 돕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증여세는 절세 방법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난다. 기부하기 위해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낭비적인 것은 없습니다. . 기사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를 읽고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증여세 전문 세무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안내]1:1 세무사 상담, 세무사 테헤란이 세무사를 대신해 직접 소통합니다. blog.naver.com 창업자본증여세 특별과세, 조세특례법 조항 꼭 알아야 할 “창업자본증여세 특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된 상속세에 따르면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이전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23년 1월 1일 이후에 무엇이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종전의 규정인 제한조항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 특례 세금 코드가 무엇인지 봅시다. 창업자금증여세 특례 :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음 증여가액의 일정 한도 금액은 증여세 산정 방식에 차등을 두는 조항이다. 위 규정의 적용요건을 요약하면, 1. 수령인이 만 18세 이상일 것 2.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 및 통신판매업 등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할 것 세법,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기, 음식점업 3.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 4.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다음의 범위 이내일 것 한도 ★ (증여세 과세액 : 30억원) * 50억원 (창업으로 10인 이상 신규취업 시) 5. 제2업종 중소기업은 기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취득·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사업을 회사로 전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신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초창기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자금을 기초 증여세 특례의 필요조건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7월 21일과 22일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1. 특례재산 증여 한도 확대2. 하나씩 설명하시오, 1. 현행 규정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한액이 30억 원(10인 이상 신입사원은 50억 원)인데, 23일 1월 1일부터는 선물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인상(신입사원 10인 이상 100억원) 2. 기존에는 노후 자산의 취득 또는 매입을 통해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모두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종업종을 인수·운영하는 경우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산만 부분감소 창업으로 본다. 기타 규정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며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부액 XXX 한도액 : 30억 원(또는 50억 원) 23억 1천만 원(100억 원) 증여재산 공제 5억 원 = 증여과세표준 XXX 증여세율 10% 단일세율 증여세 납부 XXX 단, 한 가지 주의 사항. 1. 수혜자가 창업자금 기부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사항 외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수혜자는 일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2. 일반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비상속인은 5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3.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상기 예외사항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위 특례규정은 세법 제30조 제6조(가업상속·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되지 아니한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부금. 맺음말 개정된 규정은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며, 앞으로 기업가의 꿈을 꾸고 있는 예비 CEO들에게 이번 규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필독) 2022 소비자서비스만족대상 테헤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세무사 쉬혁진입니다.내가 운영하는 테헤란 세무사는 이번에 한국… blog.naver.com 세무사 테헤란 메이플타워 9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테헤란 프로젝트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