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강제음란재판에 대한 의견청취 ② (화해금/피해자증언/변호인선임료/재판기간/시민병원)

(제 성희롱 신고 및 댓글 모음(피해경찰서/검찰/성추행 의무재판/지하철)) https://blog.naver.com/tellmetellu/222838866582↑ FAQ 1은 위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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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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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인데 성희롱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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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도 성범죄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가 거래를 제안하고 커밍아웃했다. 언뜻 보기에 합의가 꼭 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합의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사가 있다’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보상할 의지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도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루고자 하는 합의가 꼭 ‘합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많다. 국가행사나 행사를 통해 적절히 고려한다. 더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다. 병원비, 의료비, 개인사정(?)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고 싶다면? 안 되겠어… 사건을 뒤집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애초에 돌파구가 없으니 죽어도 엔딩을 보고 죽기 위해 달려간다. ① 나는 사법부가 동의 없이 하는 일을 참관하겠습니다. 결과 존중(회피형) ② 동의 없이 사법부 기소하고 민사상 배상 받기(적극형) ③ 합의금 받고, 기부하거나 내 마음대로 쓰겠다(방어형) ④ 나도 통과하고 싶은 합의금 두들겨 패기 민사상 손해배상 사법부 (그냥 형. 형!! 성폭행 손해배상금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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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연령, 직업, 장소, 추행의 정도, 체력, 집 안팎의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사례. ,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 기록. 합의금 300만~500만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 낮추고 높이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합의는 깨졌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 벌금은 ‘합의를 불렀다’ 정도였다.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생산 단위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급하게 금액을 알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고,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일 뿐 다른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선입견만 낳을 뿐입니다. 또한 댓글은 익명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해자인지, 합의금을 찔러보려는 가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댓글을 보니 실제로 300~500 사이에 합의금을 받은 분이 계시네요.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성희롱하는 사람들이 5000번으로 전화하는걸 본적이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이 2-300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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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메모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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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발! 급한 일은 혼자 하지 마세요. 국가로 계속하십시오. “친구 데려왔어…’ ‘지인이 대신 합의해서 돈 받고…’ ‘범인은 아는 사람인데 내일 보자 합의금 좀 알려줘…할 수 있어’ t miss it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형사 합의.좋은 정부 라인은 메모의 법적 효력도 설명할 것입니다.개인 변호사 고용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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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맞을거에요 ㅎㅎ 온라인상에서 최소 300, 최소 300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 변호사도 많고, 민사소송을 맡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며, 초기 선임을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형사사건 승소 보상은 없지만 민사사건 진행하면 합의금 OO%도 공제되니까 그걸 모두 감안해서 하셔야죠. 최근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화상담이 무료라고 광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언뜻 보면 가해자 중심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성범죄 지침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상황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 돈과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변호사를 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 반대 광고를 해야 했습니다. 100% 피해가 있고, 상당한 물적 증거가 있고,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유죄이니 아무 로펌에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신 로펌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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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물어보면 답해줄게.. .. 해야하나? 안 그래? ㅎㅎ 이제 피해자+여성이 되었으니 누굴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뭔가의 가해자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Q&A를 통해 답을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률이 90%인 법무법인이라도 제 결과는 거의 ‘패배’ 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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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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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가면 며칠 안에 평결이 나올까요? 문자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개월 만에 피의자의 정식 심문 요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검찰의 OT식 과태료 결정을 통보받지 못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결정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하므로 대략적인 날짜를 산정할 수 있다. 예시) 1월 1일과 3월 6일에 검찰이 정식 심문장을 보냈다 -> 안 해도 3월 1일이나 2월 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즉,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2개월 만에. 성희롱은 사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저의 경우 피의자가 구약성경을 입수한 후 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 심문은 6개월만에 했음) 요약) 사건 및 경찰 -> 2개월 후 -> 검사 인계 -> 2개월 후 벌금형(경미한 사건은 보통 여기서 끝남) 7일 후 -> 재판 -> 1, 2심 – > 6개월 후 -> 재판 종료 사건이 중대하여 새로운 재판이 필요한 경우 검찰은 정식 재판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 재판’을 결정하고 바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보호 관찰 기간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FAQ Part 1을 읽거나 국선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규모는 경우마다 달랐습니다. 소송을 중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중지 사유는 검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고 성급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멈추지 않고 사실상 불기소 절차에 가깝다. 그러나 형사 조정 과정에서 컴퓨터는 “기소 중지”를 표시했습니다. 통상 형사조정기간은 3개월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콜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보냈지만 그 이후로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불만 콜센터에 문의하십시오.<1301>. 경찰도 모르고 사건을 경찰 손에 맡겼다.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과 국내 법원을 모두 이용해주세요.<我的案例搜索>.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단, 가명으로 기록된 성범죄 사건일 경우 kics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KBS바다 1라운드 왜 안 끝났는데, 2·3라운드는? 평소에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때문에 사건을 부인하지만 제 경우에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연장 으. 특수한 경우지만 검사가 재판을 열 계획이 없더라도 후속 재판은 당연히 구속된다. 모른다. . 주변에 사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피해자를 소환할 때 ①가해자가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②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의 진술과 다른 경우 등 ‘증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선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정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평결은 부정적이다… 피해자는 항소하거나 현상유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성적표에 정확한 진술과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부득이하게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수사 책임자가 규모를 보고 ‘증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먹어라. 가해자는 사설변호사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설변호사를 이용하거나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나오면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해보셨나요? 아니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사유는 문의주신 분들께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PTSD 없이는 아닙니다. 그 짧은 사건 동안 저는 많은 트라우마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민사, 형사가 함께 진행되고, 손실은 필요하다면 입원을 통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바라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구조업체 등을 통하면 인지세 등 모든 (민사)소송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감사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센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해바라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 법률지원(형사, 민사소송, 법정동행 등), 심리치료, 트라우마치료, 숙박지원, 금융지원 등을 센터와 스마일에서 진행 센터. ※ 기관마다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종합지원시설로 사건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 가능 ※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재정 지원은 요청 시에만 제공됩니다. 출처=KBS바다 직장 내 성희롱과 음란한 카톡 때문에 들어와 지식을 얻었다.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다릅니다. 그룹 가입 여부에 따라 성매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많은데, 아마도 두 사람 모두 경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수백명이 사설변호사에게 의뢰했고, 피해자분들도 사설변호사+정신과 치료기록+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성추행 말고 다른 접근을 해야지, 내 경우처럼 생각하면 안되는데… 어느 지역 어느 경찰서에서 일어난건지 모르겠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등록”만 했을 뿐,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이 그어졌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신고 죄송합니다. 성희롱. 성범죄는 반폭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취소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는 뜻이다. 조사관에게 맡기십시오. 출처=KBS바다 가장 많이 누적된 질문들만 뽑아봤습니다. Rotok, 지식인 또는 전담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소송이 승소되었는지, 피해 사실에 비해 가벼운 선고를 받는 것이 억울하고 억울한 것인지… 제가 성희롱을 신고한 목적이 귀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저도 중간에 많이 흔들렸어요.. (웃음;) 사실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무 속상하고 속상해요. 게다가 길에서 내가 가해자와 동갑인 걸 보면 아직도 조금 움츠러들고… 대신 가해자가 이전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의식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래도 두더지 하나하나 잡는건.. 어… 아, 이건 여담이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쌓아온 ‘젠더 감수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민한 뿌리를 흔드는 못된(?) 여성들이 없기를 바란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못하는데도.. 그냥 잘 웃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이 글을 읽고 서투르게 상대방 남자를 성희롱으로 고소해주세요 제발 제발! ! ! 하지마! 이해하다? 정말 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 눌러주시고, 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도 드리고 조언도 해주셔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부담감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성추행 신고 검열과 강제추행 재판은 없을 예정이니 지켜보면서 떨리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하하~! ! 사건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투 :)))) 면책 조항에 나열된 모든 기사는 폭행 피해자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과 의견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소 주관적인 이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일어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글을 읽는 분들의 생각과 상황을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책임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