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 변호사

광주부동산 변호사 안순례 법률사무소입니다 요 몇 년 전 전국적으로 집값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크게 올랐어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이 채 안 되었는데,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약 12억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만약 4년 전 2017년으로 돌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 값이 지급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자격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 자격증 중에서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민 개개인에게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기본적인 법령 규정과 상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몇 건의 부동산 거래만 해도 대기업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을 벌 수 있다는 말에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년에 몇 건만 거래를 해도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급격히 오른 집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일반 재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고 하는 소유자와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대면 대면을 통한 계약서 작성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대부분의사람들이일생에여러번할수없을정도로엄청난금액의부동산거래를해야하는상황에서이것을한번의실수,잘못된판단이있다면거의한가정의일생동안재산이날려가는피해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발생한 피해는 복구하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정확한 권리관계 파악,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보통 부동산 시세가 두 배 이상 오르면 매수인이나 매도인, 임대인은 별로 중개인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래 한 건에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부동산 회사 중개 보수 요율을 보면, 우선 매매와 임대차를 구분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나 교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원 미만 거래라면 0.6%, 5천만원에서 2억 이하면 0.5%, 2억에서 6억 사이에서는 0.4%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6억에서 9억 이하의 경우는 0.5%, 9억 이상의 교운에게는 0.9%라고 하는 매우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고가 주택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데, 10억원의 맨션 거래에서 약 1천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중개 보수 요율은 반드시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한이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액이 고정 수수료인 것처럼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거래 당사자와 공인 중개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애초에 수수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령으로 정한 요율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수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가 너무 중개인을 괴롭히고 다른 일이나 다른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을 주었다면 상한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를 하는 사람은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무수한 매물을 관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대리해서 처리해 줍니다. 또한 바쁜 시민이 다 알지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판례, 가압류나 가처분 사항 확인 등을 대신해 불의의 거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당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는 중개된 중개업무의 난이도,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도,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P씨는 K씨로부터 “회사 사옥 건설 부지를 찾고 있으니 적절한 땅을 찾아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나름대로 직접 연락을 통해 공유 등기를 한 땅을 K 씨에게 소개했고 K 씨도 이를 거래하겠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복수의 공유자가 있어 대표자로 나온 1명은 다른 공유자가 승낙을 얻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P씨의 중개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씨 지인의 노력으로 결국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를 안 K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중개인이 설령 노력을 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P씨에게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황에서 중개인의 의무사항도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그렇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민사적 판단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등에 대해서는 광주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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