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전복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6.25 국립보훈회장
사건요약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으로, 차를 전복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전 구려묘원에 매장을 신청했지만 부국장은 매장 대상에 대한 결정을 받아 매장할 자격이 없었다. 심의위원회. 2. 판단의 쟁점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이 사건 사고의 형사처벌 이력만으로 판단한 매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리가 재량에서 벗어난다. 그것을 오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514). 가다. 이번 사건의 사고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의 사고는 신호위반, 무단횡단, 제한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겨울철 저녁에 발생했으며, 해발 000m의 숲길에서 내리막 급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발생했습니다. 나.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2명의 희생자 생존자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사면법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전과가 사면되어 복직되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국립묘지법은 사후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를 안정시키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합과 공훈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고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당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형사처벌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상습범이나 상습범이 아니다. 정신. 국가보훈처와 보훈처에서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훈장, 병무청장이 수여하는 병역증을 받고 00메달을 받았다. 또한 장학회 회원이자 법무부 불우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학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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