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면

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면

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면 1

금융사기는 나날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사례 건수도 늘어나면서 증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 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분야에서 기만이나 거짓말로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범죄 중 하나인데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대부분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기 수법인 나날이 진화하면서 나이, 직업, 계층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거나 해킹사고, 정보유출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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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익 보장 혹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고, 타인을 속인 행동으로 부당하게 이득액을 취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정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제범죄인데, 그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부분에서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사기 방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 부정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 판매, 소지를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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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여했다면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50억원 미만까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조직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때문에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설령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방법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을지 모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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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변호인단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원래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이 종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매달 나오는 가게의 월세와 유지비, 생활비를 감당하려고 하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의뢰인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구인광고를 통해 서류를 건네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고, 생각보다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연락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내에서 수거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처벌 위기에 처해 조력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결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수업체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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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이 의도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몰랐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조사 과정의 초기 심문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간혹 미필적 고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면 명백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면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무혐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있고, 또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 형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사기범죄는 점점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혹으로 인해 고민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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