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2. 판결 95다 10204호
1. 문제
법정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주장을 가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1심에서 대상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는 자백이 성립된 후, 아무런 사유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기존 주장의 사실에 입각한다. 청구 변경 신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청구의 목적 및 청구사유를 변경하여 원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이미 성립된 피고인의 자백도 자백의 대상이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자백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묵시적으로 진술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다시 호출하지 마십시오. 즉, 원고가 예비적 주장으로서 무효라는 당초의 주장을 사실로 다시 추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3.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제288조(필수사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자백한 사실 및 주요 사실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자백은 착오가 입증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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