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타입 간편장부신고 –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환급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입금액이 7,000만원인데 환불은 얼마인가요?수입금액이 5,000만원인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d타입의 경우 위와 같이 수입금액만으로 환급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E, F, G타입과 같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가능합니다.

E, F, G타입인 분은 안내문에 경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통해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79.3%로 경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d타입 간편장부신고 -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환급받는 경우 1

그러나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그 기록된 장부를 바탕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편장부에서 인정되는 경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무용 경비입니다.

쿠택스는 종합소득세 d타입 분들이 종합소득세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용 경비를 확인합니다.

‘2021년 카드 사용내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리스, 렌트하고 있는가’, ‘업무용 대출을 받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용 경비를 확인해야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d타입이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 5,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미리 납부한 세금은 3.3% 1,650,000원입니다.

1,650,000원을 100% 환불받은 경우

  1. 2021년 카드사용내역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비가 연 3,500만원
  2. 1년 접대비 1,200만원 통신비 200만원 유가 300만원 소모품비 600만원 수수료비용 700만원 유가 500만원
  3. 2. 매월 자동차 렌트료 100만원 발생 1년 렌트요금 1,200만원
  4. 3. 업무용으로 대출받아 매월 이자비용 25만원 발생, 1년 300만원
  5. 수입금액 5,000만원 카드사용내역 3,500만원 대여료 1,200만원 이자비용 300만원 간편장부를 통해 업무용 경비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소득 0원 사업으로 실제 벌어들인 돈은 0원.
  6. 사업에서 번 돈은 0원이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 1,650,000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종합소득세 d타입 분들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업무용 경비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9. 쿠택스는 무리한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사후관리를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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