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포인트](1) 뇌물공여죄에서 뇌물공여의 구체적인 방법이 수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부정) (2) 피고인 A, 공무원, 피고 A는 “누가 선물을 주면 새우젓을 주겠다”는 문장을 수락한 후,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새우젓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보냈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보냈다. 위와 같은 사람은 피고 A가 직장에서 뇌물을 받은 것처럼 택배로 보낸 새우젓을 선물로 보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 B가 피고 A에게 뇌물을 주었다. 하가사건은 형법 제129조 1항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규정이 성립되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간접적으로 재물을 수수한 사유만으로는 다른 사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판결요지](1) 뇌물죄는 수행자의 이익을 실현하십시오. 기부자의 기부를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없어도 ( 2) 공직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선물을 원하시는 분은 새우젓을 드리겠다”는 말을 듣는다. 위 사람에게 1118.6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무상으로 빠른배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특정 지방의 모 어촌 이장이었고, 피고인 A는 지방공무원으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책임 어업 활동과 관련된 단속 노력 등의 사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새우젓 배달 인원 명단을 요청하고, 직원에게 명단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새우젓을 보내는 등 다양한 상황에 근거해 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이름을 보낸다. A 피고 A가 지정한 발송인에게 보내고, 택배사를 통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이 피고 B가 아닌 피고 A라고 믿었습니다. 위의 제공방법으로 피고 A가 피고 B가 기증한 새우젓을 이용하여 이익을 구하려는 의도가 실현되어 제129조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1항을 성립한다. 뇌물 수수는 당사자 사이일 뿐 재산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새우젓을 받은 329명과의 관계는 피고인 A씨가 직접 받은 새우젓과의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의 용어. 뇌물 수수 범죄의 확립.
![]()
법무법인 세화 김순득 울산광역시 남구 바대로 94-9

#울산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뇌물수수변호사 #뇌물수수 #뇌물수수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