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탄(근로소득공제한도, 부양가족의 범위, 의료비 자료 제출, 폐업회사 근로자 등) 2021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녕~ 제가 시바라구 간격이 있었죠? 몸이 아파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중입니다 ㅎㅎ 자기 격리 중에도 지루하기도 하고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 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제2탄을 지금 쓰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질문과 메시지를 받아서 제2편을 하루빨리 쓰려고 했어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종전개정-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빙서류 발급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사 등 보험, 공제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 <좌동>

  • <삭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그때마다 병원비에 한번 놀라서 들어둔 보험에 안도하곤 했는데 연말정산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느라 보험사에 연락하기가 귀찮았을 겁니다.저 정말 귀찮았어요.하지만 앞으로 국세청에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개정한 이유도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이라고 말합니다. ^^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종전개정 –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수협법 등에 의한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해 2월 말일 -> <무익년 2월 말 ->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동>
  • 보험을 지불한 기관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노동 소득자는 건너뛰어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2020년 2.11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시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근로소득 공제한도 신설반영 월급구분 세액 28백만원~30백만원, 월급 1천만원의 경우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30백만원, 월급 1천만원의 경우 세액+7,385,600원+(1천만원 초과금액*40%)45백만원의 경우 세액+4,50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42%) 이 부분 적용시기는 3액+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2%)입니다.

<종합소득기본공제의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합리화·종전개정-종합소득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의 대상 부양가족 1. 직계가족(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3.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따른 직계아동위탁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육자매의 적용 됩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의 구입, 임차자금대여이익 제외 종전개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무상대여를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 것은 좋아졌다고 봅니다.(웃음) 개정된 이유도 중소기업 직원들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적용 시기는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개정 세법은 모두 적용 시기가 같네요. (웃음)

폐업, 부도사업자 소속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종전개정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2.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한 후 폐업, 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회사에 근무하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문을 닫았을 때 연말정산 전망이 보이지 않았겠죠.폐업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소득세 환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입니다.업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습니다.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여기서 개정 세법 2탄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군인의 자격유지훈련수당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만, 저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3월 월급은 모두 꼬박꼬박 가져가세요!

*공감과 댓글은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