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하철에서 처음 본 외국인 유학생을 ‘묻지마’라고 공격한 뒤 도망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10대 3명이 신속한 추격 끝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B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폭행죄. 어떤 종류의 범죄입니까?
1. 형법 섹션 260(1)
신체 상해는 형법 260조 1항에 따른 형사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차 공격
형법 260조 1항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신체상해죄의 경우 신체상해죄의 의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체적인 피해가 죄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형법상 치안훼손죄, 사법방해죄, 상해치사죄, 강간죄 등의 범죄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 “형법 제115조(요건) 군중이 모였다 폭행협박 또는 파괴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직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 “형법 제260조(폭행) ① 인체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가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최광의 폭행, 중폭행, 편협 폭행, 최협의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광의의 공격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난동, 교란, 다중해산의 사실이 이런 의미에 속한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의 공격은 사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비상사태 도주죄, 강압죄도 이 용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의 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눈에 띄는 힘을 가했을 때 사람의 신체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소변이 담긴 물통을 경찰서 바닥에 던지고, 책상 위 재떨이에 분변을 쏟은 뒤 사무실 바닥에 버린 행위는 간접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공격 (대법원, 1981년 3월 24일) … 문장 81 do 326 참조).
다음은 충고의 공격이다. 좁은 의미의 신체적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신체 상해 범죄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협의 공격이다. 최협의의 공격은 상대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이 범주에는 강간으로 인한 강도, 폭행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나. 폭행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 상해는 좁은 의미에서 신체적 상해,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폭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형의 힘은 무엇입니까?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감에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때리고 밀치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이나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화학적, 생리적 행동과 빛, 열, 전기, 냄새도 유형의 힘입니다.
3. 처벌하지 않으려는 의지
형법상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혐의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면책죄의 경우 형의 의사표시 또는 형의 취소가 있으면 공소가 불가능하며, 검사가 기소된 경우에는 절차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27 StPO No .6).
일단 처벌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되돌릴 수 없으니 피해자가 잘 선택해야겠죠?
4. 닫기
이 글을 읽고 폭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