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전문가칼럼]연차 1](https://blog.kakaocdn.net/dn/L5Ony/btrqGs5Dsti/TB4viNLkJAvKBlFO17IBQ0/img.jpg)
노무법인 청음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를 이웃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에게 중요한 연차휴가에 관한 이야기예요.저희가 알려드리는 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법령과 기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휴가입니다.휴가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활력을 얻고, 직장 생활에 다시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회사도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해 업무 효율이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업무 공백의 발생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휴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노동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유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근율 기준으로 다음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2018년 5월 29일)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속 2년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전문가칼럼]연차 2](https://blog.kakaocdn.net/dn/OUQg8/btrqFnqdv0k/dyzyaDDkjwRikqwqyWyGkK/img.jpg)
연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상 “연차휴가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노동자의 휴가사용권리 자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당 판례는 그러한 경우를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나머지 노동자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노동자 확보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의 업무능률이 통상보다 현저하게 저하하고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연차휴가에 [전문가칼럼]연차 3](https://blog.kakaocdn.net/dn/QoMGk/btrqHTBCkZf/iXgKVmb7DSOJQEyzDucB71/img.jpg)
연가는 집단적, 일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에 관한 제도가 ‘연가대체제도’입니다.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일정한 근로일을 집단으로 일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문의를 받지만, 현행법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서 일반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제대로 도입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인 2개 및 근로자의 날인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제대로 도입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인 법정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한 폐지되는 것입니다.)(시행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에 [전문가칼럼]연차 4](https://blog.kakaocdn.net/dn/bs9WtE/btrqLwlIhpo/1osFwVk9tiGYWzOcgVZog0/img.jpg)
연가 대체 제도와 함께 다수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이는 ①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나머지 휴가일수를 고지하면 근로자는 나머지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근로자가 나머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단, 해당 제도는 사용자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만,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어느 정도 인가요?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연차휴가일에 근로자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리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표시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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