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권명의변경 청구가 가능할까? 무허가 건물 매수인이

  1. 문의갑은 을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 을이 명의변경에 협조해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매수인갑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무허가 건물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허가 건물대장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 kutesir, 출처 Unsplash 2. 회신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초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할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의하여 해당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할 수 있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적 변동이 아닌 실체의 변동관계로 인한 권리변동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의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계

무허가 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 건물대장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대법원 2009. 3. 12 판결 2008 두 11525 판결),

미등기 무허가건물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 하49000 판결).

©ryunosuke_kikuno, 출처 U nsplash소에서 무허가 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 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 29347 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의 등록원부가 아니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 명의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될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의한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소송으로 그 명의변경절차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법원 28. 42) 판결로써

© Jibs-breizh, 출처 Pixabay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주명의 기재 말소를 요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관할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를 요구하는 청구가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1997.

© Stock Snap, 출처 Pixabay에 의하여 갑의 경우도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면 무허가 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