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 소송 변호사 비용 산정되는 방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월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야 함은 물론 임대인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하게 하여 점유하는 자의 계약기간 중 주거보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나 특수한 이유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그대로 세입자의 피해에 접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명도소송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인 만큼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이 걱정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으로 산정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내일 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진행할 경우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할 때 제기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세입자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질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명도소송이 민사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이라 쉽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중요한 만큼 정작 절차 진행 중 보정명령이나 상대방의 이의신청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효성이 낮은 소송 진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명도수행절차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도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주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에 큰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이유가 명확할수록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세입자를 내고 싶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용증명 송달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통지는 우체국장이 송달일을 증명하는 효과와 함께 세입자와 합의를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대처하려 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 불능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만 승소 판결의 효력을 미칩니다.즉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새로 나타난 점유자를 상대로 기존 소송의 효력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큰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점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점유변경금지 가처분 집행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는 소장접수,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 및 판결이 내려지며 선고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내게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4개월에서 평균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됩니다.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만큼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은 월 차임액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로 인해 세입자를 쫓아내고자 한다면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산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요 사건 양상에 따라 다양하며 패소자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등은 100%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에서의 피보전권리의 값은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부동산가액은 건축한 연도와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공시지가, 소의 종류 등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확실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알아야 할 경우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승소로 끝났을 때 패소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현명한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조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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