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실업급여 종류 총정리 2편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진퇴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국민연금 65세 이상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생활 속에 숨겨진 다양한 실업급여 서비스 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종류에도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각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계약직 실업 수당

계약직은 일정한 계약관계로 성립하는 것으로 직업이나 직책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실업 수당

계약직이나 회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으로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귀책 사유 없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4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실업 수당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종 중 하나로 조직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실업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린라사일수록 관련된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 또한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0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자진 퇴사 업무 급여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사인데, 특정 사유일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불합리한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근로시간 연장 혹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환경 열악으로 인한 퇴사 등은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영업자 실업 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폐업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파업이 아닌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경제적 적자에 의한 폐업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개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달리 최소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 실업수당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쪽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부득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분들께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적자 지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일 경우에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이상 실업 수당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제도는 본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노인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으로 65세 이후 이직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의 실업 수당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생계적 불안정과 생활안정을 도우면서 재취업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 사업제도입니다.병으로 인한 실업 수당

기존의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워 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력 부족, 시력-청력-촉감 감퇴, 기업 사정상 업부 분야에 따른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이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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