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MRA 건강보험 신청 심사 안내

2018년 10월부터 뇌혈관 MRI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뇌종양, 뇌경색, 간질 등 중증 뇌질환 및 경증 뇌질환 환자와 뇌의 이상 증상 또는 검사에 한하여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학적 검진 건강보험은 이상소견이 있는 후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검사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의료보험 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이후부터 유효하므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단순 두통과 어지러움에도 뇌와 뇌혈관 MRI, MRA! 건강보험 적용기준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적용 1. 뇌졸중, 뇌종양 및 기타 뇌혈관질환(소견 이상 포함)은 현행과 동일(의료보험 적용범위에 따름) – 중증 5%, 기타 50%2. 두통, 어지러움(해당되는 경우 아래에 기재) ⑴ 지속성 심한 두통(벼락두통)의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러운 발병 ⑵ 열, 구역(또는 구토) 또는 현기증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성 두통 ⑶ 발살바(기침, 긴장) ⑷ 군발두통 뇌이상 확인이 필요한 조짐편두통 또는 조짐편두통 ⑸ 소아신생두통 또는 수개월에 걸쳐 악화되는 두통 ⑩ 암 또는 면역저하환자의 신생두통 자기부담 50% 자기부담 선택 80% 혜택 단순두통 및 어지럼증(국세청에 따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뇌혈관 MRI 보험기준 개정 고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뇌신경 검사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 부담률이 달라진다. 신경학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30~60%의 자기부담금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외 두통, 어지럼증 등 신경계 7가지 검사를 모두 진행하였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MRI 검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자기부담률은 80%에 달하였다. 복합스캔 횟수도 기존 최대 5회에서 3회로 줄여 두통, 어지럼증 등 경미한 증상을 동반한 MRI 검사에서 주로 중증 질환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서 기다려! 7가지 신경학적 검사는 무엇입니까? ① 의식, 언어, 인지능력에 대한 고도의 뇌기능 평가 ② 뇌시신경검사 동공반사, 안구운동, 안면감각, 안면근력, 청력, 연구개운동, 혀돌기 ③ 사지운동기능검사 팔다리 근력평가 ④ 신체감각기능검사 촉각, 통증, 운동학 중 1종 이상 검사 ⑤ 반사기능검사 이두박근 또는 삼두근, 무릎 또는 발목 다심부건반사 평가 ⑥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이두근 또는 삼두근 근육, 무릎 또는 발목 운동 조절 기능 평가 ⑦보행 장애검사 일반보행 또는 직진보행 의학적으로 검진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의 혜택, 삶의 친구, 힘의 원천 Stop Today보기 보건복지부 로고 닫기메인 내비게이션 전체 메뉴 열기종합검색 및 게시물종합검색종합검색조회종합검색보도자료내손안의 건강정보 추천”직접 검색하여 내건강기록앱”으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2022.11.07 보건복지부장관 차세대시스템 비상본부회의 주재(11.6) 2022.11.06 보건복지부 차관 차세대시스템사업단 첫 현장방문 2022.1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보도자료에서 검색 가능! 그럼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