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면책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면책 사례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국제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지방세 징수 시효는 5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10년을 적용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하며 정부의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국세로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로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 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로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면책 사례 2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의 기간이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급,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소멸됩니다. 이것을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시효가 끝없이 진행되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는 압류할 재산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시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세무서 체납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받을 책무가 있으므로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독촉장 형태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 또는 납부요구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최초 발송하는 법정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밀린 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재산을 공매했지만 체납된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해 잔여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 세금에 대해서는 새로 시효가 시작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면책 사례 3

사업 실패 순간 대부분은 자금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 체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재기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면제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문 세터는 다수의 면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도와드립니다.국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동안의 무거운 심정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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