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센터를 이끄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호적부터 파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마음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부모가 호적에서 파낸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호적제도가 운영되던 상황에서 적용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이 말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2008년 호적제도는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호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적부터 파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이야기를하는가족관계등록부란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그리고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등으로구분을하고있습니다.
물론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 관련해서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 개시 이후에는 매우 중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상속이 이뤄지거나, 혹은 진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그것이 친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및 친자 부인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본격적인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센터를 이끄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음…blog.naver.com
친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과 친자 부인의 호소?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친아버지의 호소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잘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엄연히 다른 제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친자 부인 소송은 서로 친자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자를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송인 거죠.
한국은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임신한 자녀, 그리고 결혼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마지막으로 결혼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면 친자녀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청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반드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다만, 친부의 소송 및 해당 확인소송은 친부를 추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마음이 불편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친아버지의 하소연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매우 명석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유전자 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하는 입장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쉽게 응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 이내에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호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부인 소송은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 버리면 아무리 큰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친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은?
반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친자녀가 아닌 자가 본인의 친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 청구 가능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모로 등록되어 있다든가, 남편이 혼인 외자녀와 낳은 아이를 본처의 친자녀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지요.
매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입증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센터를 이끄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상속…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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